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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성대기감시물질

“유해성대기감시물질”이란 대기오염물질 중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조에 따른 심사·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(生育)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·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(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호의2).
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
특정대기유해물질

“특정대기유해물질”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조에 따른 심사·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(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).
사업장 분류

사업장 분류
종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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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물질발생량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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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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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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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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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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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종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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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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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종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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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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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종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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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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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.

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=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× 일일조업시간 × 연간가동일수

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= (배출계수를 통한 방법)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×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(실측을 통한 방법)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× 가스유량

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=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. 다만,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, 지방환경청장,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
1.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
2.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
배출허용기준

기본 배출허용기준

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(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1항).
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

환경부장관은
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(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6항).
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(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)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함) 또는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함)는
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(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3항).

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·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(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7항).
※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(
www.law.go.kr)-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예시) 「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」, 「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」